논문 초록
Research Article

제약․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연구 - 헬릭스미스를 중심으로 -

강유정1 · 최성호2

1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박사과정생, 2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

발행: 2020년 8월 · 24권 3호 · pp. 77-103

DOI: https://doi.org/10.17287/kbr.2020.24.3.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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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록

본 논문은 제약․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헬릭스미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. 많은 제약․바이오 기업들은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에 대한 고려 없이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해 관행적으로 임상 초기부터 대부분 자 산으로 인식해 왔다. 그동안 외부이해관계자들과 글로벌 투자은행은 신약개발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충분히 공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제약․바이오기업의 과도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. 이로 인 해 규제기관은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「제약․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」을 발표했다. 본 연구는 바이오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헬릭스미스 사례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 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. 또한,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적용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해서도 비교 분석하였다. 본 논문은 약품 유형별로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가능시기를 제시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지침 을 적용하기 전과 후,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따라 재무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개 발비의 회계처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. 또한, 헬릭스미스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및 공시에 대한 논의사 항 뿐만 아니라 제약․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 있어 학생들과 관련기관의 실무 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.
키워드: 글로벌 제약사 회계처리연구개발비무형자산자본화제약․바이오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