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문 초록
Research Article

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

최성호1 · 박경란2

1 조선대학교, 2 전남대학교

발행: 2019년 5월 · 23권 2호 · pp. 149-170

DOI: https://doi.org/10.17287/kbr.2019.23.2.1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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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록

최근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외감법이 개정되었다. 특히 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인 지정이 크게 확대되었다. 따라서 본 연구는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,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. 첫째, 과거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결과,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 기업은 주기적 지정에서 제외 하는 예외사항을 두었다. 하지만 테마감리는 해당 회계이슈에 대해서만 감리를 할 뿐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하지는 않는다. 따라서 테마감리 대상 기업은 주기적 지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제도 시행목적에 더 부합하다. 둘째, 코넥스시장의 상장예정기업과 금융감독원이 상시감독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있 다. 하지만 외부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예정기업은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어 코넥 스시장의 상장예정기업만 감사인 직권지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. 또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영업 건 전성을 감독할 뿐,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처리를 감독하지는 않는다. 따라서 이들 사유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예외 조항을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. 셋째, 감사인 등록제 도입으로 인해 중․소형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변경 및 합병 등의 변 화가 예상된다. 하지만 회계법인의 대형화가 감사품질을 제고시킬지는 미지수이다. 따라서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 을 고려하여 감사인 등록제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. 또한 중․대형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신 외감법에 빠져 있다. 대우조선해양, KT 등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외부감사를 대형 회계 법인이 수행한 만큼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.
키워드: 외감법감사인 지정직권지정주기적 지정